7월 재산세 납부방법 및 기간, 조회방법
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한분이 납부하게 됩니다.(단독주택,아파트,상가,공장등) 재산세 납부방법 1.전화(ARS) 신용카드 납부 - 전화 1899-0076 2.인터넷 (1)위텍스 https://www.wetax.go.kr/main/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·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,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. -->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.wetax.go.kr (2)인터넷지로 https://www.giro.or.kr/ 3.지로에 표시된 가상계좌 및 은행현금자동지급기(통장,신용카드)로도 납부가능합니다. (납기말일 22:00까지) 재산세 납부기한 7월16일부터 7월..
2023.07.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