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재산세 납부방법 및 기간, 조회방법
2023. 7. 18. 19:57ㆍ카테고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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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과세대상
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한분이 납부하게 됩니다.(단독주택,아파트,상가,공장등)
재산세 납부방법
1.전화(ARS) 신용카드 납부 - 전화 1899-0076
2.인터넷
(1)위텍스
(2)인터넷지로
3.지로에 표시된 가상계좌 및 은행현금자동지급기(통장,신용카드)로도 납부가능합니다.
(납기말일 22:00까지)
재산세 납부기한
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.
이후 3%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.
※ 재산세는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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