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재산세 납부방법 및 기간, 조회방법

2023. 7. 18. 19:57카테고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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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과세대상

재산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한분이 납부하게 됩니다.(단독주택,아파트,상가,공장등)

 

재산세 납부방법

1.전화(ARS) 신용카드 납부 - 전화 1899-0076

2.인터넷

(1)위텍스

https://www.wetax.go.kr/main/

 

Wetax 위택스

전국 지방세 신고·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,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. -->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

www.wetax.go.kr

(2)인터넷지로

https://www.giro.or.kr/

3.지로에 표시된 가상계좌 및 은행현금자동지급기(통장,신용카드)로도 납부가능합니다.
 (납기말일 22:00까지)

재산세 납부기한

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.

이후 3%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.

※ 재산세는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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